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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확실히낭만적인콩국수

모욕죄 성립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골목길 주행중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본인이 지나가야하는데 옆으로 붙어오지 않았다고 제차를 막아서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골목길 오른쪽은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었고 왼쪽은 빌라였으며 충분이 왼쪽으로 오토바이가 지날수있는 상황이였는데 .. 정면에서 막아섯고 사고날까 정차하였는데 제차을 못빠져 나가게 막아서서 왜 중앙으로 오느냐 오른쪽으로 가야지로 시작해 반말과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옆쪽에는. 차가있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저차 박는데 어떻게 가느냐 왼쪽으로 지나갈수 있지않냐햇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욕설과 반말뿐이였고

차에는 아이들이 타고있어 애들있는데 욕하지말라 얘기했는데 그럼너도 해 ㅆㅂㄴ아라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까지는. 안했지만 블박에 욕설과 반말하는 장면이 다 찍혀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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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부분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자녀들뿐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