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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징어135
19년에는 조정지역이 아니라 매매할때 3년안에팔면 된다고했는데 못팔아서 전세주고왔는데 아직못팔았어요 일시제2주택인데 요 지금은 조정지역이돼서 주택매매시 그당시로 3년안에 팔면되나요? 지금 조정지역이라 소급적용하나요? 걱정이예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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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후에 이루어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효력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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