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계산 중 마지막 주 근무시간에 따른 산정액 질문
구직급여 신청 하려고하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8월 9월에 일한 뒤 일용직 전환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서 신청하려고하는데,
10월에 중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산정액이 낮아지나요?
즉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10월중엔 주 1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중 8시간만 근무하므로 주 40시간 일한사람 보다 산정금액이 1/5 이 되는건가요??
참고로 11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주당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주1일 근로해도 1일 8시간 근로했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이 적어진다면 당연히 구직급여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