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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4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경우

저희 아파트는 주차난이 매우 심해서 이중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밀다보면 훅 밀려가서 앞에 차와 접촉이 일어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보험처리 해야하나요?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이중주차 되어 있어도 무조건 민 사람이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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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추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 사람의 과실 80%와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 20%가 적용이 되며 차량을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되나 이중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