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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늑대162
태평한늑대162

고3 졸업예정인데 야간알바 가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3 생일지났을때부터 알바 야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수능도 다했고 생일도 지나서 야간뛰려하니 매니저님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야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동의와 친권자 동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야간근로 때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시점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2. 만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 하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3. 만 18세 미만 남성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이상이라면 회사와 합의시 22시부터 06시 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은 근로하는

    부분에 있어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