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3 졸업예정인데 야간알바 가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3 생일지났을때부터 알바 야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미 수능도 다했고 생일도 지나서 야간뛰려하니 매니저님이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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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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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라면 야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 동의와 친권자 동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야간근로 때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시점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동의 하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까지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남성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이상이라면 회사와 합의시 22시부터 06시 까지의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은 근로하는
부분에 있어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