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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화조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정화조설치시 각 지자체마다 설치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게 맞는 건가요??? 또 회사동료는 설치후 신고해도된다고하네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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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전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구체적인 설치 지역, 설치 규모 등에 따라서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전화하시어 요건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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