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지인이 민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했고 구형 되면 연락 안될수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연락이 안되서 혹시 실형이 나오거나 하면 형구형 되자마자 바로 구치소로 이송 되어서 연락 할수없다거나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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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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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는 구치소와 관련이없습니다.
형사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되는 날 법정구속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경우, 선고 직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수감됩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면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금고형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치소로 수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구형으로는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여부를 선고와 함께 정하는데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게 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이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