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2022. 11. 04. 17:32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이 빠지고 따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마나요? 그럼 저절로 빠지는 건가요? 따로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빼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선 잘못들은 정보입니다. 회사 4대보험은 귀하가 퇴사할때까지 유지가 되고,

다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과 별개로 사업소득에 대한 4대보험이 추가로 나올거예요

2022. 11. 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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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잘못알고 계십니다.

    2.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단,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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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을 내시고,

      사업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4대보험이 추가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따로 빼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4대보험 공단에서 선생님에게 별도로 고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그 고지서 상의 내용을 받아보신 이후에 검토해보셔도 늦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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