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매매할 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다른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매매할 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처리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그 상대방이 계속 소송을 지속해서 가압류 설정이 늘어날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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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가 있다고 권리처분행위등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은 없지만 순위 보전 효력은 있기에 본등기가 될 경우 권리상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혹 매매를 진행하는 매수자입장이라면 반드시 가압류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