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가압류를 어떻게 풀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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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가압류가 설정되면 매매에 제한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