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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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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풀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가압류를 어떻게 풀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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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가압류가 설정되면 매매에 제한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생깁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소명령 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을 채무자가 입증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