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고싶은데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1. 출퇴근 시간을 알수없습니다.

전자로 출퇴근 확인을 하는것도 아니고

컴퓨터는 문서작업만 하여 업무를 이때까지했다는 기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도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기록도 남길수없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 전 시계사진 찍는걸로는 안되겠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고지되어있지않습니다. 소기업회사라 그런지 이것저것 의무고지사항들을 많이 생략해놨더라고요. 전직원 중 누구든 칼퇴햤던 날이 손에 꼽는 회사라 그런지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모두가 야근을 하는거라 회사 도장 받을 수도 없을거같기는 해요. 진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법을 포함하여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무시간을 정리하시고 야근을 하면서 회사와 대화한 녹취나 문자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