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고싶은데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1. 출퇴근 시간을 알수없습니다.
전자로 출퇴근 확인을 하는것도 아니고
컴퓨터는 문서작업만 하여 업무를 이때까지했다는 기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도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기록도 남길수없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퇴근 전 시계사진 찍는걸로는 안되겠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고지되어있지않습니다. 소기업회사라 그런지 이것저것 의무고지사항들을 많이 생략해놨더라고요. 전직원 중 누구든 칼퇴햤던 날이 손에 꼽는 회사라 그런지야근수당도 없습니다.
모두가 야근을 하는거라 회사 도장 받을 수도 없을거같기는 해요. 진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