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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풋풋한개구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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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아예 아무런세금도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나서 부동산 복비만 주면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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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인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 시점 비조정지역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다만 12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포함)하고 12억 이하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