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뒤편에 건축공사가 예정돼있는데 이로인한 공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전세)입니다.

2021. 03. 08. 11:38

제목 그대로 집 바로 뒷편에 담벼락 하나 두고 공공시설 공사가 예정 돼 있는데 기존에 건물 철거하고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하면 많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혹시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7년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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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진 등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손해이고 이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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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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