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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폭로 유튜버 정배우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은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했던 로건(본명 김준영)씨의 나체사진을 방송 중 공개했습니다

며칠전 로건씨가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나서 이번엔 몸캠피싱에 당한 적 있다는 사실을 유포한건데요

시청자들이 몸캠 피싱에 당한 피해 사진을 공개하는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정배우는 나체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성 착취 영상을 퍼나르는 건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짜사나이 교관 로건의 몸캠 피싱 나체사진을 공개한 폭로 유튜버 정배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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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라도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