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유튜버 남성 A씨와 B씨는 사청자와 돈을 목적으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로 성기는 노출되진 않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얼굴만 카메라에 나온채로 구강성교를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를 진행하여 신음소리와 너꺼 빨아도 돼와 츕춥 소리가 나오는 행위 그리고 또 다른날 팬티만 입는 상태로 성행위 묘사와 성적인 언어들 유발하고 또 다른날에는 젖꼭지를 빠는 행위를 했었을때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참고로 인스타 생방송 라이브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여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행위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이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출된 부분이 없다면 묘사 정도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