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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리147
금쪽같은오리147

유튜브 방송 유사 성행위 고소 가능 한가요??

남성 유튜버 두명이서 구강 성교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였고 신음 소리를 냈으며 A꺼 빨아주면 안돼? 라는 말을 하였으며 쭙쭙 소리와 키스하는 모습 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통매음이나 다른 건으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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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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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청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이 해당 내용을 예상가능한데도 시청하였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상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