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한 좌로 여러번 처벌하거나 공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서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형사 처벌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도 한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면 공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중복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받은 처벌만큼은 이미 처벌 받은곳으로 쳐줍니다
외국에서 5년형 살고 나와서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았는데 10년형을 받으면 5년만 더 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