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탈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오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에서 작은 오토바이 스쿠터인가 하는 오토바이를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 7~8명이 한대에 2명씩 타고 헬멧도 쓰지 않고 운전을 위험하게 하면서 가는걸 봤습니다. 사고가 날까 걱정될 정도로 너무 위험하더라구요. 혹시 오토바이를 탈때 헬멧을 안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토바이 탈때 헬멧 안 쓰면 범칙금 2만원 나와요~

    동승자도 안 쓰면 운전자한테 과태료 2만원 부과되고요.

    요즘 학생들 안전장비도 안 하고 위험하게 타는거 보면 진짜 아찔하더라구요~

    심지어 승차인원 초과해서 타면 범칙금 또 추가돼요.

    무면허 운전까지 걸리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구요.

    진짜 큰일나기 전에 제발 정신차리고 안전하게 좀 탔으면 좋겠내요.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스쿠터 타고 다니다 잡혀서 딱지 떼고 벌금 낸적 있습니다 2만원 냅니다

    경찰 단속말고 후방 카메라에 찍히면 3만원 딱지 날라옵니다

    ​헬멧이 한개라 자기가 쓰고 운전하면서 뒤에 헬멧 없이 사람 태우면 착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 보시면 112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하실때 오토바이 넘버 불러주시고 사진도 찍어놓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