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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계정을 중복 생성하거나 탈퇴하고 재가입하면 안 되나요

보통 쇼핑몰이든 금융사든 서비스앱이 보면 신규 가입하면 쿠폰이나 혜택을 준다는데요 탈퇴하거나 계정이 많아서 여러번 받으면 위법이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이 있으면 환수 당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얼마전 기사를 보니 컬리에서 쿠폰으로 백만원 정도 받아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게 이슈가 됐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속여서 가입한 것도 없고 약관에 보면 계정을 비활성화 시키거나 서비스를 안 제공 하는 권한도 사업자에게 있고 위법인지 모르겠고 위법이라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