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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돌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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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받는 형태로 받고 있었는데 8개월 근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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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1년 단위 정산 자체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받는 것은 회사의 편의이나 원칙적으로는 최종 근무 후 퇴사일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처럼 중간정산 시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결국 부당이득으로 반환 후 적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8개월치라도 전체적으로는 5년 8개월치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8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8개월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주 15시간 이상 한 곳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5년과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졌다면 나머지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