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받는 형태로 받고 있었는데 8개월 근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1년 단위 정산 자체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로 받는 것은 회사의 편의이나 원칙적으로는 최종 근무 후 퇴사일에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처럼 중간정산 시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결국 부당이득으로 반환 후 적정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8개월치라도 전체적으로는 5년 8개월치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8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8개월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1주 15시간 이상 한 곳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5년과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적어주신 것처럼 근속기간이 계속 이어졌다면 나머지 8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8개월 근무하였다면 5년 8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