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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거북이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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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하다가 첫날 갈비뻑ㅏ 뚝소리나서 놀래서 그랫나 하고 이틀후괜찮아서 출근해서 근무하고 근무끝나고 그담날부터 갈비뻐금갓다고병원진단이 나왓ㅇ

일용직 근무하다가 첫째날 갈비뻐가 툭소리낫고 당일날괜찮아서 그담날일을햇어요 일하고나서 그담날아파서병원갓더니갈비뻐금갓다고합니다 첫째날 책임자가다친사실을 알면서 회사에다 얘길안해서 당일에 얘기안해서 산재처리못해준답니다 산재보상못받는겁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날 책임자가다친사실을 알면서 회사에다 얘길안해서 당일에 얘기안해서 산재처리못해준답니다 산재보상못받는겁니까요

      : 일단 산재는 해당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일에 책임자에게 이야기 하셨다면, 이를 기초로 해당 근무중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환자가 그 이전 상태로의 기능 회복 및 장해 최소화를 통해 사회(직장) 복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단계별 진료 및 재활치료·상담 등을 진료일에 포함한다.

      즉. 산재보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요. 일하다가 다친게 확실하다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 가능합니다.

      위 경우 사고일과 병원 진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갈비뼈 금이간 시간이 업무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병원 진료 기록과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사고(갈비뼈 골절)이 업무 시간 중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