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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족제비44
강한족제비44

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5인미만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4/03/05일 출근하던길에 교통사고가나서 회사측에 알리고 입원을했습니다.

사고당시 의식이 없고 과실도없어서 산재처리는 하지않았구요 지보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선 4월 중순까진기다려준다해놓고

피보험자상실일과 상실코드가

2024/03/06으로 되어있고 코드가 자진퇴사로되어있습니다.

이사실을 엊그제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처리여부 확인도중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로 연락을했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 사장님 저 실업급여받으려고 확인해봤는데

피보험자자격상실코드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던데…

출근길에 교통사고당해서 병원에있는데 복직의사도 밝히고 사직서도 쓸질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진퇴사에요…

제가 휴무에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난것도아니고 출근길에 그런건데..!

상실사유 수정처리해주세요..

이직확인서도 같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하시기 번거로우시면 사장님쪽 세무사 번호좀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문의드릴게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이후 전화달래서 전화드린후 통화내용은

자기가 정신이없어서 그렇게 처리된지몰랐다

자기는 세무사한테 그렇게하라고 한적이 없다

내일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수정요청해놓겠다고

말하곤 내일 카톡으로 세무사번호도 넣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용 녹취함)

그리곤 다음날 연락이없길래 퇴직금관련해서도 연락을 드려야해서

“ 사장님 퇴직금은 혹시 7일 전까지나오나요?? 제가 내야할돈이있어서..!!

세무사 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라고 카톡을 남겼지만 씹혔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4월에 받았어야했는데 5달에줘도되냐는말에 알겠다했습니다. (사장님과 사이가 좋아서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이게 제가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나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거같고 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출근길산재로 병원에 입원한사람을 산재처리안하면 다음날 바로 해고시킬수있나요??

저한테는 4월중순까진 기다려준다해놓고 3/6자로 그것도 자진퇴사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뭐든것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해고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 금지는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해고금지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해고로 표시하여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합의한 퇴직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 정정을 한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지급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