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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안녕실비아
안녕실비아

차량사고 8:2과실 상대방 8 나는 2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차 수리비 179만원중 150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했고 29만원중 20은 내가 자기부담금 20처리하고 나머지 9만원은 내 보험사에서 처리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내용을 보지 못했으나, 추정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로 수리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냅니다. 그 후에 구상이 성공한다면 전에 내 자기부담금 돌려준다는 내용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금번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 이부분은 예전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현재는 공동소송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고 12월에 공걔변론이 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써는 돌려받을 수 없고, 추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해당 이야기가 유투브나 인터넷을 통해 돌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차 처리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이 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선처리 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거나 작게 나온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