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8:2과실 상대방 8 나는 2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차 수리비 179만원중 150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했고 29만원중 20은 내가 자기부담금 20처리하고 나머지 9만원은 내 보험사에서 처리했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 내용을 보지 못했으나, 추정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등의 사유로 피해자의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로 수리 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냅니다. 그 후에 구상이 성공한다면 전에 내 자기부담금 돌려준다는 내용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금번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을 냈다면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 이부분은 예전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현재는 공동소송으로 법원에 계류중이고 12월에 공걔변론이 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로써는 돌려받을 수 없고, 추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이야기가 유투브나 인터넷을 통해 돌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자차 처리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이 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선처리 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거나 작게 나온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