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8(상대):2(저) 받은 상태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고 자기부담금 50
만원 냈습니다.(20만원~50만원 공제로 자차 가입)
상법 682조 1항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게 받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환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 보험사 는 자차보험이 '최소 20만원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납 부한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20만원을 뺀 30만원만 환급 해준 상황입니다.
약관이 법 위에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안주면 소송 한다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