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과실 8(상대):2(저) 받은 상태입니다.
자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오고 자기부담금 50
만원 냈습니다.(20만원~50만원 공제로 자차 가입)
상법 682조 1항에 따라서 상대보험사에게 받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먼저 환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저희 보험사 는 자차보험이 '최소 20만원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납 부한 자기부담금 50만원 중 20만원을 뺀 30만원만 환급 해준 상황입니다.
약관이 법 위에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0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안주면 소송 한다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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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과실이 80 : 20으로 결정이 난 경우 자차 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다고 해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둔 것으로 위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