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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지조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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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은 죄가 되지 않나요?

제가 술에 취했을 때 홧김에 온라인에서 제가 사고를 당해 걷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질적,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거짓말은 한 것이 없고여..

술에 조금 취해서 몽롱한 상태로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이후부터 지인이 챙겨주려고 하고 걱정도 해주는데요..

이후에 정정을 바로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이 꼬여서..말을 못 했어요

똑바로 말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걱정도 말로만 받았고 챙겨준다는 것도 같이 게임이나 한 거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자신에 대한 단순 거짓말을 퍼트린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기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