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 이행을 하라고 한다면요?
주택담보 대출이 기존 주택의 처분, 고가주택으로 전입 조건 등의 추가 약정을 맺고 취급된 대출이라면, 추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율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완공이 되기도 전에 기존주택 처분이나,전입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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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이 기존 주택의 처분, 고가주택으로 전입 조건 등의 추가 약정을 맺고 취급된 대출이라면, 추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율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완공이 되기도 전에 기존주택 처분이나,전입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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