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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푸들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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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속도위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합류구간에서 바로 보이는 차선에서 더 덤프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붙어서 오길래 어쩔수 없이 속도를 내어 앞으로 가기 위해 엑셀을 밟다보니 그만 112에서 113 정도를 밟고 속도카메라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살려고 밟았지만 속도위반을 했기때문에 저정도로 속도위반을 했으면 벌점하고 벌금은 얼마이고 혹시 100 이상 초과시에는 몇년동안 이기록이 유지가 되나요? 속도위반 자체를 의도없이 하다보니까 너무 싫지만 규정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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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도 위반 처벌 기준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해당하고 벌점은 따로 부과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