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얼마나 나올지 예상좀 부탁드립니다.
2003년 4천만원정도에 산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대략 2억정도 됐습니다.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 포함 여러사람과 공동명의로 받았고 상속세는 감면받았고
6개월안에 매도할 생각인데 양도소득세가 정말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차익은 없고 즉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 '상속가액 = 취득가액 =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그 거래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동시에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 할 경우, 해당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