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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양도소득세및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올 3월에 아버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가액 4천만원) 너무 낡고 오래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5700만원입니다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물론 제가사는 아파트는 있으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제가 세무서에 해야하나요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올해 3월에 증여 받으시고 양도하셨다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당초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취득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으시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하지만,

    혼자 신고하시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과거 아버지의 실제 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를 해아 하며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며 됩니다. 신고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가액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아버님의 취득가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