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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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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2년 있는 아파트 전세 후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24년 2월에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않아 2년 후 매매를 조건으로 2년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에게 좀 저렴한 가격에 매매를 해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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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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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제한되는 기간의 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입니다. 일단 잘 따져보시고요.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매매조건부 전세의 경우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분양계약서에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