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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히말랑말랑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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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비용 지불 부가세 질문입니다.

A기업에서 웹사이트 서버 사용료로 P업체에 원금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총 1,100,000원을 납부.

B기업은 A기업이 지불한 서버 사용로 비용을 대신 지불해줘야 하는 상황.

이런 경우 A업체가 B업체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에 원금 1,100,000원에 부가세 110,000원으로 총 1,210,000원으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부가세가 두 번 청구되는게 아닌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지불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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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대납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도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총 1,100,000원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한 경우

    P업체는 부가가치세 100,000원 납부 후 수익 1,000,000원

    A업체는 부가가치세 100,000원 납부, 100,000원 환급 및 수익 비용 0원

    B업체는 부가가치세 100,000원 환급 후 비용 1,000,000원이 되어

    부가세 이중 청구가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업체가 실제 부담한 11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A업체가 121만원을 받으면 11만원을 더 이익보는 것입니다. A업체에게 1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11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