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장애인석과 임산부석

에앉았을때. 처벌을받나요?발목이. 영증이생겨서 앉는대요 허리디스크도있구요

장애인석에 앉아갑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석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앉는다고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도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아파 보이지 않으니 주변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 거죠.

    • 안녕하세요. 개나리꽃이예쁘다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에의해서 그냥 배려석으로 운영한다고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