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장에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A라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사직 처리 되시고 나중에 5월 11일 부터 B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 반장님이 계십니다.
이 경우 사직처리 후 다른 현장으로 재 입사 되었는데 계속 근무로 봐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일용직 분이시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
계속 근로, 연속근로로 봐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공백기간(약 30일)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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