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현장에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A라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사직 처리 되시고 나중에 5월 11일 부터 B라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일용직 반장님이 계십니다.

이 경우 사직처리 후 다른 현장으로 재 입사 되었는데 계속 근무로 봐서 2024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일용직 분이시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네요

계속 근로, 연속근로로 봐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는 공백기간(약 30일)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반근로소득이 아닌,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 발생할 소지는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