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욕설 혹은 협박 공소시효 관련 문의
1년 6개월 전 직장 동료가
술을 먹고 제게
"야이 ㅅ ㅣ x 새x야 너 이리와 야! 웃어? 너 이리와 씨x 아 "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키며 오라며 손짓했음.
저는 당시 가해자에게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런 욕설을 했고
직장동료가 제게 당시에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태도가 반성의 태도가 아니어서 고소하려 합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이건 협박 일까요 모욕일까요?
공소시효가 있다던데 지금 고소가능할까요?
"야이 ㅅ ㅣ x 새x야 너 이리와 야! 웃어? 너 이리와 씨x 아"라는 발언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
모욕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동료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이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 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모욕죄 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