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계약만료시벽지문의요.....
좀오래된주택에살고있구요
집들어오기전에 임대인분께서 집공사를 다하시고
리모델링하고 입주했어요
근데 단열지는 안하고 종이벽지만 붙힌거같아요
육안으로 봐두요.
그래서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곰팡이가 창문아래쪽 길게피고
모서리나 벽위쪽에 곰팡이들이 피더라구요
그래서 다이소같은곳에서 벽돌벽지를 군데군데 붙혔거든요.
궁금한게 올해 11월만기라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를해주고나가야하는건가요??
혹은 임대인분께서 도배비 반이라도 달라하면 줘야하나요?
단열재도 안붙히고 종이벽지만 붙힌상태인데요
겨울에는 너무추워요ㅠㅠ
계약서에는 임대만료까지 보존할책임을 지며
소모품사용중파손시는 임차인이 비용으로수리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에는 적혀있거든요
만약에 벽지로 임차인이 해야한다면
그부분만 비슷한걸로 원상복구해도 괜찮을까요?
벽지같은거찾기가 쉽지않은거같아요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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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의 기준은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종이벽지만 붙였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정도에 해당하는 원상회복만 해주면 될 것이겠으나,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도배비용에 대한 원상회복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