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배벽지복구문의요......
주택에살고있구요
집들어오기전에 임대인분께서 집공사를 다하시고
리모델링하고 입주했어요
근데 단열지는 안하고 종이벽지만 붙힌거같아요
육안으로 봐두요.
그래서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곰팡이가 창문아래쪽 길게피고
모서리나 벽위쪽에 곰팡이들이 피더라구요
그래서 다이소같은곳에서 벽돌벽지를 군데군데 붙혔거든요.
궁금한게 올해 11월만기라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를해주고나가야하는건가요??
혹은 임대인분께서 도배비 반이라도 달라하면 줘야하나요?
단열재도 안붙히고 종이벽지만 붙힌상태인데요
겨울에는 너무추워요ㅠㅠ
계약서에는 임대만료까지 보존할책임을 지며
소모품사용중파손시는 임차인이 비용으로수리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에는 적혀있거든요
만약에 벽지로 임차인이 해야한다면
그부분만 비슷한걸로 원상복구해도 괜찮을까요?
벽지같은거찾기가 쉽지않은거같아요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에 입주하고 결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환기시키지 않아서 결로가 발생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결로부분 말씀하시고 환기시키는날 촬영해서 보관하고 계세요.
곰팡이제거제로 곰팜이제거하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도 작동시키시고요. 만기로 퇴거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 놓는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상황이 그렇다면 그부분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점이 있는것은 임대인이 더잘알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도배해달라고 하면 상황 설명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수리를 안하면 겨울에는 결로 현상때문에 세입자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임대인들도 그런부분은 좀아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