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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인도배벽지복구문의요......

주택에살고있구요

집들어오기전에 임대인분께서 집공사를 다하시고

리모델링하고 입주했어요

근데 단열지는 안하고 종이벽지만 붙힌거같아요

육안으로 봐두요.

그래서 환기를 아무리 시켜도 곰팡이가 창문아래쪽 길게피고

모서리나 벽위쪽에 곰팡이들이 피더라구요

그래서 다이소같은곳에서 벽돌벽지를 군데군데 붙혔거든요.

궁금한게 올해 11월만기라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를해주고나가야하는건가요??

혹은 임대인분께서 도배비 반이라도 달라하면 줘야하나요?

단열재도 안붙히고 종이벽지만 붙힌상태인데요

겨울에는 너무추워요ㅠㅠ

계약서에는 임대만료까지 보존할책임을 지며

소모품사용중파손시는 임차인이 비용으로수리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에는 적혀있거든요

만약에 벽지로 임차인이 해야한다면

그부분만 비슷한걸로 원상복구해도 괜찮을까요?

벽지같은거찾기가 쉽지않은거같아요ㅠㅠ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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