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 공제할 때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이번에 고용보험 산정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는 하던대로 근로자 급여에서 입사한 첫달부터 매달 0.9% 공제를 해나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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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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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입사첫달부터 급여금액에 0.9%를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공단에서 별도로 추후 정산하면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율은 0.9%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