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인없이 100프로 처리해준다는건 뭔가요?
사고가났는데
대인없이 백프로 처리해준다는데
대인처리하면 100프로 인정안한데요
왜 저러는거에요? 상대방이 잘못햇으면
그냥 인정하고 대인대물 처리해주면 되지
왜 대인처리하지말라는거죠? 이해가안되는데
상대방이 칼치기식으로 끼어들어서 박았는데
이게 100:0아니면 뭐에요...
대인처리 왜 안해주려 하는거죠?
어깨아파죽것는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없이 백프로 처리해준다는데 대인처리하면 100프로 인정안한데요 왜 저러는거에요?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보험사의 제안은 원칙대로 하면, 님의 과실이 일부 나올 수 있으니,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다면 100%로 하지만,
대인이 접수되어 대인을 요구하게 되면 과실을 잡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 100%라고 하는 것으로 원래 님의 과실이 일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과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번거로운 일들(구상금분쟁심위회 상정, 민사소송등)이 있을 수 있으니 조건부 100%로 하지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실무적으로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처리 후 마무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인 처리를 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를 다시 책정할 것이며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영상 확인이 필수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후방 추돌이나 신호 위반 같은 명백한 100% 과실이 아닐 때는 상대방 가해자와 상대방 보험 회사가 100% 과실이
안 나올 확률이 있거나 가해자는 과실 80% 이상인 경우 과실 80%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는 것 보다는 과실 100%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며 보험 회사도 보험금이 적게 나가게 되니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상대방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실 판정에 3개월~1년의 시간이 걸려서 사고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으나 상대방이 칼 치기로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적용되어야 하니
우리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