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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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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직접 우리회사 주식을 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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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말정산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를 제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증권회사 등을 통해 근무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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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