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의 이행 권고와 지급 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소액 재판의 경우에, 재판 절차 간소화와 비용의 절약을 위해 이행 권고, 또는 지급 명령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행 권고와 지급 명령은 언뜻 비슷한 용어 처럼 들리는데요.

이행 권고와 지급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입니다. 아하이 법률 전문가님들께 편안한 휴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고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지급명령(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과 이행권고결정은 효과와 절차가 거의 동일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만 있지만 지급명령은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1억, 20억도 지급명령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본조신설 2001. 1. 29.]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