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은 왜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나요?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로 소송보다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르게 간소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한명이라도 다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른 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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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신청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않으면 그대로 종결시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송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는 사건까지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사법절차의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들의 분쟁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