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예정인데 재산분할은 언제시점에 하는것인가요?
이혼을 고려중인데 재산분할 시점이궁금합니다.
이혼 진행중에 하는것인지 아님 이혼 판결후에 진행하는것인지요? 기본정보가 없으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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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것이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는 방법, 협의이혼만 먼저하고 2년이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 재판상이혼시에는 이혼청구와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진행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것도 협의를 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판결 확정 이후 진행하나,
그 재산의 기준시점이 되는 건 혼인관계 파탄 시점(주로 소 제기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