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존수영 강습료에 대한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르면 생존수영 강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인 기타소득, 사업소득과는 별개인 것이죠? 일시적으로 한번 강습을 해주신 강사님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20%) 을 공제하고 지급해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3% 사업소득이나 필요경비 60%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본인에 1회 제공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강사를 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본인이 아닌 소득자 입장에서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