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판결에 따르면 생존수영 강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인 기타소득, 사업소득과는 별개인 것이죠? 일시적으로 한번 강습을 해주신 강사님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필요경비 제외한 20%) 을 공제하고 지급해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3.3% 사업소득이나 필요경비 60%인정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강사가 본인에 1회 제공을 했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업체를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강사를 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본인이 아닌 소득자 입장에서 반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