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세금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은 아니며,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