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의료의 경우 세금의 공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의료의 경우 세금의 공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3.3% 공제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종소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기타 소득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세금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은 아니며,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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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강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 강의는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이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 300만원 초과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