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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90의사나이
번개장터에서 motif2 중국산 샀는데요. 얘기할때 가품인가요? 물어봤을때는 아무대답없고 다른게 있나요? 다른거는 없다고해서 샀습니다. 하지만 받고 정품 등록해보니 안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알려줬다고해서 그거까진 어떻게든 넘어가도 motif2를 올려놨는데 motif1가품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액사기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zxcvbnm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금액이 적더라도 상대방이 속임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소액 사기가 성립되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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