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번장에서 사기당했는데 소액사기로 신고될까요?

번개장터에서 motif2 중국산 샀는데요. 얘기할때 가품인가요? 물어봤을때는 아무대답없고 다른게 있나요? 다른거는 없다고해서 샀습니다. 하지만 받고 정품 등록해보니 안되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알려줬다고해서 그거까진 어떻게든 넘어가도 motif2를 올려놨는데 motif1가품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액사기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로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금액이 적더라도 상대방이 속임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소액 사기가 성립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