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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

밤에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박았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새벽시간에 고속도로 운전중에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속도를 엄청 빠르게 달리다 제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

치료받고 하느라 회사를 쉬게 되었는데 치료비 입원비 말고도 회사를 쉬게되면 그에 따른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일못한 부분을 보상해 드리게 됨이 "휴업손해"입니다!

      입원일수와 소득을 대비하여 보상이 됩니다^^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같은 진단 / 같은 입원일이라도 보상금액이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4번때문이라는것!! 기억해 주시구요!

      또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합의금 도출에 큰 힘이 된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의 경우 뒷차 100% 과실 입니다.

      부상 정도, 소득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중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부상 급수별 위자료 와 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보험금, 치료 중 합의 시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배정이 되고, 그 급수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이 됩니다.

      합의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하시면 됩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실수입 이라고해서

      일당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식은 이렇습니다...

      하루 일당 * 22 * 12 / 365 * 일수 =

      으로 책정되서 합의보실때 금액까지 포함되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