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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당찬오색조135
당찬오색조135

경정청구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17~19년도에 제가 교육비가 있었는데 입력이 안 되어있드라구요.


그당시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 했는데 이번 5월 종소세때 제가 직접 경정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남편(배우자)의 명의 즉, 배우자(남편)의 공인인증서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5월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남편분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