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17~19년도에 제가 교육비가 있었는데 입력이 안 되어있드라구요.
그당시 남편 밑으로 연말정산 했는데 이번 5월 종소세때 제가 직접 경정청구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편이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남편(배우자)의 명의 즉, 배우자(남편)의 공인인증서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5월까지 안기다려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남편분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해당연도를 선택하셔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