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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노란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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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관련하여 근무일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03월 01일 입사(계약서 기준)하여 1년 만근 후 퇴직금을 수령해 퇴사할 계획중입니다!

목표로는 2월 28일까지 근무 후 깔끔하게 03월 01일 퇴사가 계획이었는데요

금년 02월 28일이 토요일, 03월 01일이 일요일, 03월 02일이 대체공휴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1년 만근 처리가 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작년 28일에 잠깐 나와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작성 X)

03월 03일까지 출근을 하는 것이 깔끔할지

회사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27일에 마지막 출근 후 사직서에
퇴사일을 03월 01일로 작성하는 게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회사 자체가 엄청난 소규모이고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식이라

사직서를 작성할지 말지도 미지수라서요ㅜㅜ

또한 사측에서 27일이 마지막 근무면 28일이 퇴사일이지~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좋게 좋게 끝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3월 1일로 기재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일수가 아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3월 3일까지 출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1.자 퇴사일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2.28.이전에 해고하는 등으로) 불안하시면 3.3.까지 근무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2025.3.1 ~ 2026.2.28까지 1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고 실제 출근은 금요일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면 2025.2.27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사직일자를 2025.2.28로 기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1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 것이 수리가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위 내용처럼 사직서상 사직일자를 정정하라고 하면 안전하게 2025.3.3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3.1 삼일절 + 2026.3.2 대체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