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임직원 주차비(정액)와 고객 주차비(변동)를 매월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임직원의 차량은 모두 승용차이구요.
지불 후 세금계산서를 받게되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고객 주차비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