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병분류 코드 i610 과 r568을 병기해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뇌출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두가지코드가 같이 기재되어도 문제없을까요?
뇌출혈로 새벽에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왔고 응급처치 중 정신없는 상태에서 약간씩 경련과 발작이 있었읍니다,그후 중환자실2일 ,일반병실8일 입원 하였읍니다. CT촬영 결과 I610으로 진단되었는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의식이없을 당시 경련.발작이 있어서 진단서에 질병코드 I610과 R568이 같이 적혀있는데
보험금 청구하려면 코드가 I610 단독기재가 좋은지? I610 + R568 두가지코드 다 기재되어도 문제없는지 궁급합니다. 알고계시면 답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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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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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610은 비외상성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R568은 기타 명시된 경련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두 가지 코드가 같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뇌출혈로 인해 경련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코드뿐만 아니라 치료과정, 검사결과,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내출혈 I61과 같이 적혀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뇌출혈진단비.뇌졸중진단비.뇌혈관진단비 모두에 해당됩니다.
진단서와 뇌 CT.MRI등 방사선 판독결과지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재없습니다.
뇌혈관질환 보험금은 진단서의 코드가 아닌 뇌 영상기록지를 보고 판단하기에 영상기록지상에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