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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원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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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코드 i610 과 r568을 병기해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뇌출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두가지코드가 같이 기재되어도 문제없을까요?

뇌출혈로 새벽에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왔고 응급처치 중 정신없는 상태에서 약간씩 경련과 발작이 있었읍니다,그후 중환자실2일 ,일반병실8일 입원 하였읍니다. CT촬영 결과 I610으로 진단되었는데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의식이없을 당시 경련.발작이 있어서 진단서에 질병코드 I610과 R568이 같이 적혀있는데

보험금 청구하려면 코드가 I610 단독기재가 좋은지? I610 + R568 두가지코드 다 기재되어도 문제없는지 궁급합니다. 알고계시면 답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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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I610은 비외상성 뇌출혈을 의미합니다. R568은 기타 명시된 경련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는 두 가지 코드가 같이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뇌출혈로 인해 경련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에 적힌 코드뿐만 아니라 치료과정, 검사결과,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재없습니다.

      뇌혈관질환 보험금은 진단서의 코드가 아닌 뇌 영상기록지를 보고 판단하기에 영상기록지상에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